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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복지 차단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연방법원 제소

  • 2025년 7월 23일
  • 1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제공되던 정신건강 치료, 긴급 식량지원, 주거 지원 등 안전망 서비스를 제한하는 새 정책을 시행하면서, 뉴욕주가 이에 맞서 21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20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취해졌으며 공공복지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을 포함한 20개 주와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1일 연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연방 기금 복지 서비스 차단을 골자로 한 새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각 주 정부가 복지 서비스 수혜자의 이민 신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정신건강 치료, 주거지원, 비영리 건강클리닉, 긴급 식품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기존 연방법 해석에 따라 신분과 관계없이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면제돼 있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1998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확립됐으나,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새 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조기 암검진, 유아교육, 1차 진료 등 핵심 서비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송문에서는 24시간 위기 상담전화, 노숙자 쉼터, 약물중독 응급서비스 등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는 신분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제임스 맥도널 국장은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

“뉴욕 전역의 800여 개 연방 지원 건강센터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면, 예방치료가 줄고 만성질환은 악화돼 응급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불법 이민을 조장해온 세금 낭비를 바로잡고, 미국 국민의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의 시행을 막기 위해 정책 효력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각 주의 복지 시스템 운영과 이민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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