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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소득세 부과 대상

  • 2025년 10월 1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이번 주부터 가구별 최대 400달러씩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연방 소득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정부의 세금 환급이 오히려 연방정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도한 2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환급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민 약 820만 가구, 이 가운데 뉴욕시만 35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며, 2023년 주 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가구는 최대 4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급금은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방세가 환급금에서 미리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2025년도 세금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20억 달러 환급금 가운데 약 2억 달러가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연방세수로 흘러 들어갈 전망입니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 ‘재정정책연구소’의 네이선 거스도프 소장은 “이미 비효율적이라 지적받은 프로그램이, 이제는 불필요하게 연방정부 세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 ‘맨해튼 연구소’의 E.J. 맥마흔 연구원 역시 “동일한 혜택을 주려면 세액공제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했으며, 지금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며 “호컬 주지사가 비판하는 연방정부에 오히려 2억 달러 수입을 안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5월 2,54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에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같은 재원을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편이 효과적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뉴욕 가정들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은 정치적 성과와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세금·지출 법안으로 인해 뉴욕주는 향후 15억 달러 규모의 의료 보조 축소와 최소 3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이미 내년도 주 예산 적자는 약 1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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