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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장기 이식 접근성 확대하는 새 법안 시행

  • 2025년 10월 21일
  • 1분 분량

뉴욕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더 많은 병원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시행된 ‘HEART 법’은 이식 대기자들의 생존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알바니에서 새로 통과된 HEART 법(Helping Equal Access to Registrations for Transplants Act)은 30년 넘게 유지돼 온 기존 장기 이식 관련 법을 폐지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주 내 여러 이식 센터 명단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증 장기 등록 비영리단체 ‘도네이트 라이프 뉴욕주’의 아이샤 테이터 전무이사는 “이 법은 특정 장기의 대기자 사망률을 줄이고, 환자들이 더 다양한 이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며 “결국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이프릴 배스킨 주 상원의원은 특히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이 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한적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여러 명단에 오를 수 없어 불평등을 겪어왔는데,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메디케이드 가입 환자들도 뉴욕주 내 12곳 이상의 이식 센터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로버트 스멀런 뉴욕주 의원 역시 이 법을 지지하며 “상식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으로, 뉴욕의 장기 기증 및 이식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약 8,000명의 주민이 생명을 살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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