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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경고 문구’ 의무화 법 시행

  • 2025년 12월 29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이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최근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주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특정 앱 기능이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라벨을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피드 구성, 자동 재생 기능,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는 앱들은 해당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주 정부가 추진해 온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 주민들은 투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정신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달 초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등 다른 주들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번 경고 문구 의무화가 청소년과 보호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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