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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고법원, ‘영재학교 입시 인종차별’ 소송 기각

  • 2025년 10월 24일
  • 2분 분량

뉴욕시 공립학교의 ‘영재반(Gifted & Talented)’ 입시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흑인·라틴계 학생들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이 뉴욕주 최고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기본적인 교육권 침해’와 ‘차별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알바니의 항소법원은 23일 뉴욕시 영재학교 입시 제도가 흑인과 라틴계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입시 제도에 인종적 차별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에서 소송 재개를 허용했던 항소심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제기됐으며, 원고 측은 유치원부터 실시되는 영재반 선발 과정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있는 백인·아시아계 학생들이 조기 테스트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고, 흑인·라틴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반학교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은 뉴욕시의 영재반 제도가 결과적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명문학교로 진학하는 통로가 되는 반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열악한 학교에 머물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법원은 “주장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영재반 입시정책과 비선발학교의 열악한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제니 리베라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번 소송은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불평등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교육 격차와 분리 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에는 청소년 인권단체 ‘IntegrateNYC’와 학부모 단체, 현직 및 전직 공립학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약 90만 명이 재학 중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인종적으로 분리된 교육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힙니다. UCLA 시민권 프로젝트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학생의 90%, 라틴계 학생의 84%가 비백인 학생이 대다수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특목고 입시 역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 특목고 입시에서는 흑인 학생이 전체 입학 허가자의 3%, 라틴계 학생이 7%에 그친 반면, 두 그룹은 전체 학생의 각각 20%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후보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초등학교 단계의 영재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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