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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 “민감 지역”서 ICE 단속에 영장 요구 법안 추진

  • 1월 13일
  • 1분 분량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한 총격 사건과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등 이른바 “민감 위치”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할 때 사법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2일, 다가오는 주정 연설에서 연방법이 아닌 주 차원에서 ‘민감 위치’ 이민 단속 시 연방 요원에게 사법 영장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종교시설, 학교, 병원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하는 장소를 “민감 위치”로 규정하고, 이곳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이뤄질 때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호됐던 “민감 위치 보호” 지침이 현 국토안보부의 정책 변화로 약화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뉴요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때 무엇이든 하겠다”며 “연방 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우리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오는 것에 맞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요커들은 학교에 다니고, 자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고,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협력하는 연방 ICE의 시도는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인터뷰에서, 그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에 의해 총격을 당한 사건에 대응해 주 법원에서 연방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에 대해 주 정부가 권한과 안전 문제를 기반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뉴욕주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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