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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트랜스젠더 보호 규정에 가톨릭 의료기관 소송

  • 4월 8일
  • 1분 분량

뉴욕주에서 성소수자 환자 보호법을 둘러싼 종교 자유 논란이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가톨릭계 의료기관이 트랜스젠더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한 법이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차별 금지와 종교적 자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북부의 가톨릭 의료기관인 도미니칸 시스터즈 오브 호손이 캐시 호컬 주지사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장기 요양시설이 트랜스젠더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한 주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법은 환자의 선택한 대명사를 사용하고, 성 정체성에 맞는 병동 배치,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 금지 안내문 게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이러한 조치가 가톨릭 신앙과 충돌한다며, 수정헌법 1조와 14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료기관은 그동안 동성애자 환자를 포함해 다양한 환자를 치료해 왔다면서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성 인식 개념을 강요하는 ‘이념 주입’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보건당국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포용적 의료 서비스는 치료 지연을 줄이고 건강 상태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교기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종교 자유와 차별 금지 정책 간의 기준이 다시 정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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