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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판사 구치소 방문 의무화…전국 첫 시행

  • 6월 16일
  • 1분 분량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형사·가정법원 판사들에게 매년 교도소와 구치시설 방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이 자신이 내린 구금과 형벌 결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법부의 공감 능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법원행정처가 새로운 사법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구금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모든 판사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교도소나 구치소, 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의 로언 윌슨 대법원장은 이번 조치가 판사들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슨 대법원장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판사들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 판단하는 정의의 관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로 뉴욕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재판 판사들의 정기적인 수감시설 방문을 의무화한 주가 됐습니다.


방문 대상 시설에서는 수용 절차부터 생활 공간, 교육과 직업훈련 시설, 운동장, 면회실, 식당,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시설까지 둘러보게 됩니다.


또 수감자와 교정 직원, 시설 관리자,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자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법원 측은 이러한 경험이 판사들에게 수감 생활의 실제 모습과 구금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법률구조협회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정시설의 현실을 판사들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 판단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수감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공감 능력을 높이고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도는 수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앞으로 18개월 동안 별도의 자문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세부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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