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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하원의원, 공공서비스위원회 인선 개편 법안 발의

  • 2월 6일
  • 1분 분량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 인선 절차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배달 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원 선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하원 안젤로 산타바바라 의원은 5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위원 임명 방식을 개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바바라 의원은 현재 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절차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며,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후보자를 심사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 후보 명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회가 합동 회의에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업계 관계자는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재정 및 이해충돌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의원은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시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독립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내셔널그리드의 요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산타바바라 의원은 지난달 전기와 가스 배달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며 주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용량이 줄었는데도 배달 요금 때문에 전체 요금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은 지난 1월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유틸리티 기업의 결정이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철저히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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