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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공공요금 인상 시, 45일전 사전 통보 의무화 법안 의회 통과

  • 2025년 6월 2일
  • 1분 분량

갑자기 높아진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시, 최소 45일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가 공공요금 인상 시 최소 45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조셉 아다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5월 20일 주 상원을 통과했고 27일 하원에서도 승인됐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다보 의원은 “생활비가 치솟는 요즘, 소비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고 없는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별도의 사전 안내 의무가 없어,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소유 기업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요금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뉴욕시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 2022년 일부 기간 동안 18% 이상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컸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 AARP 뉴욕지부 대변인은 유사한 법안에 대한 과거 성명에서 “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단순히 불을 켜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입법 회기 종료 전까지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지 여부에 따라 뉴욕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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