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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세컨드홈 추가세’ 면제 신청 1만 건 육박…2천300여 건 승인

8월 20일
1분 분량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홈을 겨냥해 도입한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추가세’와 관련해 면제를 신청한 주택 소유주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통보를 받은 일부 장기 거주자들까지 자신이 실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18일까지 피에드아테르 추가세 면제 신청 절차를 시작한 주택 소유주는 9천8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천1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시 당국은 현재까지 2천318건에 대해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말 주택 소유주 약 1만7천 명에게 새로 도입되는 고가 세컨드홈 추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소유주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해당 주택이 자신의 주 거주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시가 산정한 부동산 가치에 이의를 제기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에드아테르 추가세는 뉴욕시에 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홈’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은 500만 달러 이상, 콘도와 코압은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실제 뉴욕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자신이 세컨드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그동안 뉴욕시가 추가세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관련 소송도 제기된 가운데 시 당국은 면제 신청 기한도 오는 9월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시장실은 이번 제도의 목적은 뉴욕시 5개 보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추가세가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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