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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민법원 주변 ‘무차별 체포’ 제동…연방법원 '예외적 상황 아니면 금지'

  • 5월 20일
  • 1분 분량

뉴욕 시내에 위치한 이민법원 청사 안팎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던 관행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원 출두를 위해 청사를 찾은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없도록 전격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됐던 무차별 체포 작전은 이번 판결로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소식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이민법원 주변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대해 연방법원이 강력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5월 18일 판결을 통해,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한”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연방 요원의 체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관행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당시 정책은 이민법원에 출석 의무를 이행하던 이민자들까지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법 집행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이해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개인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원에 출석해 추방 심리나 망명 신청을 진행할 권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적 조치로,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내에서도 체포가 가능하며, 이민법원 외부 다른 장소에서는 기존처럼 체포가 허용됩니다.


판사는 또, 약 5년 전 마련됐던 연방 정책 기준은 유지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정책이 철회된 과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시민자유연맹과 미국시민자유연맹, 그리고 이민자 지원 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민자유연맹 측은 이번 판결을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맨해튼 내 세 곳의 이민법원, 즉 26 페더럴 플라자, 201 바릭 스트리트, 290 브로드웨이에 적용되며 전국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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