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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학교 주변 속도 제한 15마일로 대폭 확대…800곳 추가 시행

  • 3월 17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도로의 속도 제한을 대폭 낮춥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늘 (16일), 올해 안에 학교 구역 800곳에서 속도 제한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뉴욕시 학교 주변 도로 800곳에서 속도 제한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조치가 뉴욕시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뉴욕주 법인 ‘새미의 법(Sammy’s Law)’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뉴욕시가 도로 속도 제한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일반 도로는 시속 20마일, 학교 구역은 시속 15마일,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을 위해 재설계된 도로는 시속 10마일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500개 학교 구역에 시속 15마일 제한을 적용한 상태이며 올해 추가로 800곳을 확대해

올해 말까지 총 1천300개 학교 구역에서 시속 15마일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차량이 시속 25마일로 보행자를 충돌할 경우

시속 15마일 충돌보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0명 이상이 보행자였습니다.

다만 시 당국은 2014년 도입된 교통 안전 정책 ‘비전 제로(Vision Zero)’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3월 15일 기준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모두 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 안전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뉴욕시 전역에서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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