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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전기자전거 전면 면허 의무화…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 1월 20일
  • 1분 분량

뉴저지주에서 앞으로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와 보험이 의무화됩니다.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와 난폭 운행 사례가 늘면서, 주정부가 모든 형태의 전기자전거를 사실상 ‘모터사이클’로 분류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모든 형태의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 면허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전기자전거 관련 치명적인 사고와 무분별한 운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진됐습니다.


새 법에 따라 페달과 전기 모터를 함께 갖춘 전기자전거를 포함해 모든 전기자전거는 ‘모터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뉴저지주 차량국, 뉴저지주 차량국이 발급하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모터화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면 최소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6포인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허가증을 받은 뒤 최소 20일이 지난 후 도로 주행 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이미 소지한 주민은 별도의 모터화 자전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기자전거에는 유효한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


이번 법안 서명식은 필 머피 주지사의 임기 중 마지막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특히 미성년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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