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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 연방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 발의

  • 2월 11일
  • 1분 분량

뉴저지 주상원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 요원의 마스크나 위장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저지시티와 호보큰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 주상원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 요원이 마스크나 변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벤지 윔벌리 주상원의원과 빈 고팔 주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법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입 수사 중이거나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저지시티와 호보큰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을 벌였다고 양 도시 시장들이 밝힌 지 며칠 만에 발의됐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저지시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이 단속을 진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몇 명이 구금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호보큰 시장은 식당 근로자 2명이 실종 신고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입법 법률 자문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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