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8월 1일부터 일회용 수저 자동 제공 금지…배달·포장 주문 시 직접 요청해야
뉴저지주가 다음달부터 음식점과 배달업체의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와 냅킨, 소스류 자동 제공을 금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와 함께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는 8월 1일(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식품용기 사용 제한에 이어 시행되는 새로운 친환경 정책으로, 음식점과 푸드트럭, 제3자 배달 플랫폼 등이 일회용 수저와 냅킨, 소스류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나이프, 숟가락, 냅킨, 케첩이나 소스 포장 등을 기본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문할 경우에도 기본 설정은 '일회용품 제공 안 함'으로 변경되며, 원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좌석이 10석 이상인 식당에서는 매장 내 식사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기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가져가는 셀프 서비스 형태의 일회용 수저 비치대는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개가 한꺼번에 묶인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만 꺼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학교와 허가받은 의료시설, 교정시설은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푸드코트도 2028년 8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뉴저지주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1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 위반은 경고, 두 번째 위반은 100달러, 세 번째부터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모두 청정지역사회 프로그램(Clean Communities Program Fund)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은 이번 법의 목적에 대해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품이 거리와 하천으로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음식점들도 실제 사용되지 않는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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