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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ICE 구금시설 건립 소송 제기…록스버리 창고 전환 계획 충돌

3월 20일
1분 분량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 이민당국을 상대로 구금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프라 부담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록스버리 지역 구금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주지사와 제니퍼 데이븐포트 주 법무장관은 20일 공동 발표를 통해, ICE가 록스버리 46번 도로 인근 창고를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정부는 해당 시설이 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 시설은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인프라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측도 “연방법에 따라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DHS와 ICE가 비공개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내용에는 해당 시설이 최대 1,500명의 수용자와 1,000명의 직원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허용치의 15배가 넘는 폐수를 발생시켜 하수 시스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창고 시설이 콘크리트 바닥의 단일 공간에 화장실 4개만 갖춘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주정부는 이 같은 구금시설이 과거에도 인권 침해와 열악한 환경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보호 차원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해당 시설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 전환으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ICE 측은 해당 시설이 기준에 맞는 구금시설로 조성될 것이며, 약 1,300개의 건설 일자리와 3,920만 달러 이상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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