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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12월 말까지 면제

  • 2025년 7월 3일
  • 1분 분량

여름방학을 맞아 고국 방문을 계획중인 분들 중시민권자인 경우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발급 받아야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말까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을 방문할 때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발급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일본 등 해외 2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K-ETA(전자여행허가)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1년간 22개국가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는데,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K-ETA는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거나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미리 여행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10개국이 넘는데, 한국 정부는 이 국가들 가운데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이 포함됩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 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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