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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뉴욕시 생추어리 법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 제출

  • 2월 25일
  • 2분 분량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이른바 생추어리 시티 법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뉴욕시 방어에 나섰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어제(24일), 뉴욕시 생추어리 시티 법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즉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미 법무부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연방 헌법의 ‘우월조항’을 근거로, 뉴욕시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와의 협력을 제한함으로써 연방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을 냈고, 이번 제임스 총장의 의견서는 그 신청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보도자료에서 “뉴욕시는 이민자들이 세운 도시”라며 생추어리 법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생추어리 법이 없을 경우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는 공공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은 형사 범죄와 관련한 연방 당국과의 협력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지 민사상 이민 단속을 위해 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뉴욕시경 NYPD가 사법 영장 없이 ICE 요청만으로 개인을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 국토안보부의 지시에 따라 민사 이민 단속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Local Cops, Local Crimes Act’를 발의해 ICE가 지역 경찰을 연방 이민 단속 요원으로 위임하는 287(g) 협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건에 불과하던 287(g)협약은 현재 뉴욕주 내에서 최소 10건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단속을 벌이고,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에서 정기 심리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또, 연방 정부가 주와 지방의 전통적인 치안 권한을 쉽게 선점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주의 원칙상 주정부의 경찰권에는 강한 보호 추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해 법무부가 제임스 총장을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제출된 것이어서 정치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배심은 두 차례 기소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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