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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시장, 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50여 개 개혁안 발표

  • 7월 21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여 건의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을 추진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수수료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0일 브롱크스의 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줄여 창업과 영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모두 50여 개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에는 아이스크림 등 냉동 간식을 판매할 때 뉴욕시가 별도로 요구하던 추가 허가를 폐지하고, 중복되는 각종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종별 규정을 정비해 소상공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시장은 소상공인 규제 개혁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인 **'오픈(OPEN)'**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허가와 각종 위반 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뉴욕시 프로그램 **'NYC BEST'**의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주 권리장전(Business Owner Bill of Rights)'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뉴욕시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데가와 식료품점은 물론 보육시설, 이발소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발사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행사인 빙고 게임의 경품 한도도 폐지하는 등 업종별 규제도 손질됩니다.


브롱크스에서 주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아퓸 씨는 뉴욕시 BEST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법률 자문을 받고 개업 전 모의 점검까지 지원받았다며, 사업 초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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