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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서 5살 망명 신청 아동 ICE에 구금…단속 확대 논란

  • 1월 22일
  • 2분 분량

미네소타에서 5살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되면서, 최근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당국과 연방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성년 아동에 대한 집행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다섯 살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 21일 화요일, 아이가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 진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구금된 아동은 리암 코네호 라모스로, 가족은 현재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 추방하라는 법원의 최종 명령은 없는 상태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학교 당국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아버지가 집 앞에서 ICE 요원들과 마주쳤고, 이후 아이와 함께 연행됐습니다.


학교 측은 성명에서, 집에 함께 거주하던 또 다른 성인이 아이를 돌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요원들이 시동이 걸린 차량에서 아이를 내리게 한 뒤,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도록 했다고 밝혀, 사실상 다섯 살 아이를 단속 과정에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아이와 아버지는 모두 연방 정부의 보호·구금 하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 아이를 표적으로 삼은 단속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ICE는 아이를 체포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도주 과정에서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이번 작전이 20일 진행됐으며, 에콰도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아드리안 알렉산더 코네호 아리아스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원들이 접근하자 아버지가 도주했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명의 요원이 아이와 함께 남아 있었으며, 다른 요원들이 아버지를 체포했다는 주장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와 함께 출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지정한 안전한 보호자에게 아이를 인계하는 것이 기존 행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 당국은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불과 2주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인 10살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등교하던 중 ICE에 의해 구금됐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요원들이 학교로 데려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와 어머니는 텍사스의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된 뒤였으며, 현재까지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날에는 17살 고등학생이 무장하고 얼굴을 가린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 메리 그랜런드는 성명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부모들 역시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연방 이민 단속이 미성년 아동과 학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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