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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국경보호국, 비시민권자 입출국 시 얼굴·지문 전면 수집 추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오는 12월 26일부터 비시민권자의 입출국 시 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집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감시체계 도입으로, 사생활 침해와 인종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새 규정에 따라, 비시민권자들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얼굴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은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단기 취업자, 그리고 어린이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규정은 2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었으며, 비면제 외국인(non-exempt aliens)은 필요 시 추가적인 생체정보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생체정보 수집은 공항뿐 아니라 육상 국경, 항만, 그리고 ‘승인된 모든 출국 지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자 초과체류 및 여권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인권단체와 이민 변호사들은 사생활 침해와 오작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케이트 링컨-골드핀치(Kate Lincoln-Goldfinch)는 “정부가 모든 비시민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고지와 보호장치, 그리고 합법적 여행에 대한 최소한의 방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에게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술적 오류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BP는 수집된 생체정보를 최대 75년간 보관할 수 있으며, 여러 연방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링컨-골드핀치 변호사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며, 오인 시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국 시에도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나 출국 요건에 걸린 경우 공항 등에서 제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10개월간 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된 만큼, 출국하려는 사람들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P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수정 제4조에 해당하는 ‘불법 수색 및 압수’ 논란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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