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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저지주 상대로 소송…ICE 요원 ‘얼굴 공개법’ 위헌 주장

  • 4월 30일
  • 1분 분량

연방 법무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뉴저지주 법안을 두고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권한 침해와 요원 안전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요원의 '익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가 법정에서 충돌하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29일, 뉴저지주와 마이키 셰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월 뉴저지주에서 시행된 '법 집행관 보호법(Law Enforcement Officer Protection Act)'입니다.


이 법은 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공무 수행 중 시민과 접촉하거나 체포·구금할 때, 반드시 마스크 등을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저지와 같은 위헌적 주 법으로부터 법 집행 요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주 정부가 연방 집행관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의 경우, 얼굴이 공개될 경우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요원 개인과 가족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니퍼 대번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주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셰릴 주지사 측 역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집행권의 독립성과 주 정부의 자치권이 맞붙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에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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