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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 시행 앞둔 뉴욕주 제소

  • 6월 23일
  • 2분 분량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복면 착용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새 법 시행을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이 연방요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 반면, 뉴욕주는 주민 안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법무부(DOJ)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뉴욕주의 '복면 착용 및 신원확인법'을 막기 위해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법무부 차관보는 "호컬 주지사는 연방 요원들에게 업무 방식을 지시할 수 없으며, 요원들이 작전 중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 법안이 미국의 '연방 우위 원칙(Supremacy Clause)'과 '정부 간 면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마약단속국(DEA)이나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향후 비밀 언더커버(위장) 작전을 수행할 때 신원이 노출되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주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렌 데 아라구아'나 'MS-13' 같은 고도로 조직화된 갱단이 온라인에 유포된 요원들의 얼굴을 토대로 보복이나 협박을 가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지사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즉각 맞소송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원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뉴욕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우리 주민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복면 요원들에게 강제로 연행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호컬 주지사 역시 "배지는 대중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며 "뉴욕의 지역 자원은 연방 기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이 아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하며, 연방 정부의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수정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주 정부가 관할 지역 내의 공공 안전과 자원 사용을 규제할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갈등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이미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저지 등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Jurisdiction) 정책을 펴는 지자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던 만큼, 이번 뉴욕주 법원의 판단과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적 공방에 미국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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