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도중 쓰러진 한인, 시험장 운영 맡은 호프스트라대 상대로 소송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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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욕주 변호사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한인 응시생이 시험장 운영을 맡은 호프스트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응급조치가 지연되면서 회복이 어려운 뇌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인데, 대학 측은 당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중증 뇌 손상을 입은 한인 응시생이 시험장 운영을 맡은 호프스트라대학교와 뉴욕주 시험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른여섯 살의 한인 여성 메리 제인 정으로, 포덤대학교 로스쿨 졸업생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열린 뉴욕주 변호사시험 도중 점심시간 직전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바닥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감독관들은 수백 명의 다른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계속 치르도록 지시했고, 정 씨를 도우려던 사람들까지 제지하거나 만류했다고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또 응급의료진을 즉시 부르지 않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골든타임 안에 이뤄지지 않아 회복이 어려운 뇌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결국 가슴에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현재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 측은 시험이 끝난 뒤에야 응급구조대가 본격적인 처치를 시작했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프스트라대학교는 당시 학교 공공안전요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구급대가 도착한 뒤 곧바로 인근 나소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씨는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험장 운영기관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험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독관과 운영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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