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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신고하면 과태료 절반 지급…NYC, 주민 참여 ‘현상금 제도’ 확대

  • 2025년 12월 10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불법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생국이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민 제보가 단속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지난달 도입한 불법 투기 신고 포상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청 사이트와 위생국 SNS에 관련 영상들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신고자가 촬영하거나 제보한 정보로 단속이 이뤄질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투기 과태료는 최소 4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적발 시 차량 압수까지 이뤄집니다.


조슈아 굿맨 뉴욕시 부위생국장은 “과태료도 크고 차량도 가져가지만, 현장에서 잡아내는 게 늘 어렵다”며 “주민 참여가 단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메일로 차량과 위치 등 기본 정보만 익명 제보할 수도 있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출해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시 심판청(OATH)에서 증언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굿맨 부위생국장은 “단순 제보만 해도 포상 대상이 되지만, 영상으로 증거를 제공하면 실제 적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약 300여 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시는 시민 제보가 단속의 ‘2단계 강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위생국은 불법 투기가 ‘쓰레기 몇 봉지 수준’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욕조 하나를 채울 정도의 대량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와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제보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민 안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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