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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수수료 금지에도 불법 청구 1,400건 접수

  • 3월 3일
  • 1분 분량

뉴욕시가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는 1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2024년 ‘아파트 임대 비용 공정화법’, 이른바 FARE 법을 통과시켜 브로커를 고용한 당사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고용한 브로커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지난해 6월 11일부터 불법이 됐습니다.


브로커 수수료는 통상 연간 임대료의 12%에서 15%에 달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 지금까지 불법 수수료 의혹과 관련해 1천4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샘 레빈 국장은 “일부 브로커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당국은 브로커와 집주인, 부동산 관리자 등을 상대로 50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벌금 부과와 환불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RE 법안을 발의한 치 오세 시의원은 일부 브로커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며, 세입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법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311 또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 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 브로커 및 집주인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민원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집행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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