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주차미터 공간, 택시에 개방하는 방안 추진...고절직인 택시 주차난 완화
뉴욕시가 택시 운전자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용 주차 공간을 택시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용 주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 택시가 주차할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지만, 뉴욕시 교통국은 일정 요금을 내면 최대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 DOT가 택시 운전자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주차미터 공간을 택시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상업용 주차 구역은 택시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택시가 이곳에 주차할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OT는 앞으로 택시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상업용 주차미터가 설치된 공간에 최대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뉴욕에서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세울 공간을 찾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맨해튼 중심 상업지구에는 현재 55개의 택시 휴게 공간이 있으며, 택시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약 300개입니다.
일부 공간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 설치된 상업용 주차미터 공간은 약 1만3천 곳에 달합니다.
DOT의 제안이 시행되면 택시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뉴욕시의회가 추진해 온 시범 프로그램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이 상업용 주차미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다만 실제 이용 여부는 시간당 주차 요금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무료 택시 휴게 공간을 찾지 못해 잠시 차를 세워야 할 경우, 현재로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곳에 주차했다가 벌금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리무진위원회, TLC는 이번 제안이 택시 기사들이 주차 공간을 찾느라 운행 시간을 잃거나 불법 주차로 벌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상업용 주차 표지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DOT가 실제로 제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택시가 상업용 주차 공간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지와 구체적인 시간당 요금 등을 추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시행될 경우 오는 2028년 7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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