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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 카운티 교도소 열악한 수용 환경…1,800만 달러 배상 합의

  • 2025년 8월 22일
  • 1분 분량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가 교도소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수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1,800만 달러의 배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합의는 수년간 교정시설 내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는 리버헤드와 야팽의 교정시설에서 수감자들이 인분, 곰팡이, 녹, 해충, 그리고 혹한의 온도에 노출됐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합의 대상은 2009년 4월 5일부터 2025년 5월 27일 사이 해당 시설에 수감됐던 사람들입니다. 단, 2013년에 새로 개소한 야팽 교도소에만 수감된 경우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의금은 수감 기간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몫을 받게 되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용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신체 절단, 혹은 지속적이고 중대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3만 달러의 1등급 특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나 상당한 임시 의료 처치를 받은 경우는 최대 1만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자는 반드시 의료 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1월 3일 열립니다. 합의금 수령을 원할 경우, 12월 3일까지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서폭 카운티 측은 이번 합의에 동의하면서도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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