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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이 거부한 네 건의 법안에 대해 시의회 재의결 예정

뉴욕시의회가 에릭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을 전망입니다. 시장 임기 말에 불거진 이번 대립은, 비영리단체 지원과 임금 형평성, 주거비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지난주 금요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시의회가 통과시킨 네 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곧 재의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막은 법안들은 모두 시민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안은 비영리단체의 계약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서비스국’ 신설안입니다. 이 법안은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단체들이 제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임금 형평성과 관련된 법안으로 뉴욕 내 대기업들이 직원의 인종, 성별, 임금 수준 등의 데이터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흑인과 라틴계,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소득층 주거 바우처 제도인 ‘CityFHEPS’의 임대료 상한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조례는 수혜자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 측은 이런 법안들이 시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일부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랜디 매스트로 제1부시장은 “지금은 임기 말이라 여러 안건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시장은 필요한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티파니 카반 시의원은 “대기업들은 스스로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흑인과 라틴계,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거 바우처 상한제 거부에 대해서는 주거 옹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영리 주거 지원기관 ‘WIN’의 크리스틴 퀸 대표는 “이번 결정은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마치 시장이 사람들을 직접 내쫓으려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조만간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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