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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과다 청구, 소비자 환급 신청 시작...의약품 담합 피해 보상 접수

7월 17일
2분 분량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약을 구입한 뉴욕 주민이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49개 주가 제약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2천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소비자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의약품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뉴욕주를 포함한 49개 주 법무장관이 글로벌 제약사 글렌마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천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글렌마크를 비롯한 여러 제약회사들이 수년간 서로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담합해 일부 복제약 가격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100종이 넘습니다.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 ADHD 치료제 리탈린애더럴, 알레르기 치료제 플로나제, 여드름 치료제 디페린, 관절염 치료제 셀레브렉스, 피임약 야즈야스민 등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과 당뇨병, 천식, 우울증, 암, 혈전,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와 항생제 등 다양한 복제약이 보상 대상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제약회사들이 업계 모임과 골프 행사,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기본 정보를 등록한 뒤 해당 약을 구매했다고 확인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구매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해 더 많은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현재 온라인 등록을 먼저 완료하면 보상 절차가 시작될 때 별도의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담합 의혹을 받는 여러 제약회사 가운데 글렌마크 한 곳과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다른 제약회사들과도 추가 합의가 성사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저렴한 복제약은 많은 환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며, "불법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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