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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아담스, 이해충돌위원회에 4천 달러 벌금 합의… 시청 기자회견 ‘호루라기’ 논란

  • 2월 10일
  • 1분 분량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 과정에서 시청 공식 기자회견을 선거 공세에 활용한 혐의로 4천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와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이 시청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거 경쟁자를 겨냥한 퍼포먼스를 벌인 것과 관련해,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에 4천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회는 9일, 아담스 전 시장이 2025년 8월 열린 공식 시청 기자회견에서 시청 직원들에게 기자석 의자에 호루라기를 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경쟁자였던 앤드루 쿠오모를 겨냥한 행위로, 쿠오모는 주지사 재직 시절 성희롱 의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기자가 호루라기에 대해 질문하자 아담스는 “여기 있는 많은 여성 기자들이 앤드루 쿠오모를 인터뷰하면서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2025년 8월에 열렸으며, 당시 아담스는 여론조사에서 쿠오모와 이후 시장으로 선출된 조흐란 맘다니에게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스는 서면 합의서에서 “재선 캠페인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 시청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호루라기를 배포하도록 시청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시 헌장(City Charter)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도시의 시간과 자원, 인력을 선거 목적에 사용해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정적 관심을 유도한 데 대한 책임으로 4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의원 조앤 아리올라도 2025년 7월 공화당 소속 커티스 슬리와를 시장 후보로 지지하는 보도자료를 시의회 공식 인장이 찍힌 상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2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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