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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맨해튼 연방청사 ICE 구금시설 환경 개선 명령

맨해튼 26번 연방청사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 문제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구금자 1인당 최소 공간 확보와 위생, 변호사 접견 보장을 의무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원은 17일 판결을 통해, ICE가 맨해튼 26번 연방청사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의 환경을 즉각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임시 제한 명령에 이어 내려진 것으로, 본격적인 개선 조치가 요구된 셈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1인당 최소 50평방피트(약 4.6㎡)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구금자들에게 위생용품과 수면 매트를 지급하고, 입소 후 24시간 이내에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판사가 구금 환경 개선을 명령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민자들이 기초 서비스나 법원 출석을 두려워할 때, 뉴욕시 전체가 덜 안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여름 불거진 비위생적 구금 환경 논란 이후 내려졌습니다.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일부 구금자가 최대 20일간 시설에 머물렀으며, 좁은 공간과 불결한 환경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CBS 뉴욕이 7월에 공개한 영상에는 10층 구금 구역의 남성들이 가구 하나 없는 방에 머물며, 반칸막이 뒤편에 설치된 두 개의 화장실을 함께 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앞서 성명을 내고 이 시설이 “불법 체류자들의 단기 처리 및 인계 장소일 뿐”이라며, 열악한 환경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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