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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혼잡통행료 합법”…트럼프 행정부 중단 시도 제동받은편지함

  • 1일 전
  • 1분 분량

연방법원이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를 중단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교통부에는 승인 철회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3일, 미 교통부가 뉴욕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교통부가 지난 2월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방 승인을 철회하고 제도 중단을 요구하자, 뉴욕시 교통공사 MTA가 제기한 것입니다.


14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라이먼 판사는 교통부의 결정이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자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낮 시간 기준 9달러의 기본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방 교통부의 혼잡통행료 시범 승인 제도에 따라 추진됐고, 뉴욕주 의회 통과와 주지사 서명, 그리고 연방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됐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민주적 절차가 작동했다”고 강조하며, 이미 적법하게 승인된 정책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교통부가 합법적 수단을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뉴욕주의 자치권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혼잡통행료는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노 리버 MTA 회장도 “혼잡통행료는 합법이며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시행 첫해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한 차량은 약 2천7백만 대 줄었고, 대기오염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5억5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이 대중교통 개선 재원으로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교통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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