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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카운티 ‘Jones Road’ 산불 100% 진화… 방화 혐의로 10대 포함 2명 기소

최종 수정일: 5월 19일


지난 4월 뉴저지 오션카운티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이 100% 진화되었습니다. 총 15,300에이커의 산림을 태운 이번 산불의 방화 용의자로 10대를 포함한 두 명이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자입니다.


뉴저지 산림소방국은 12일, 오션카운티에서 발생한 ‘Jones Road’ 산불이 100% 진화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4월 22일, 오션타운십과 레이시타운십 사이에 위치한 그린우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시작되어, 총 15,300에이커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던 지난달 말,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최소 한 개의 사업체가 시설을 잃었으며, 일시적인 도로 폐쇄 및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에 대한 방화 혐의로 뉴저지 워릿타운에 거주하는 19세 조셉 클링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7세 청소년이 이번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은 방화 및 방화중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으며, 미성년자인 17세 피의자도 함께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닥불을 피운 뒤, 완전히 끄지 않고 자리를 떠났으며, 그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산림소방국과 오션카운티 검사실 방화수사대, 뉴저지 주 소방국은 GPS 추적과 현장 감식을 통해 산불이 해당 모닥불 지점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브래들리 D. 빌히머 오션카운티 검사는 17세 피의자가 초기에 경찰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산림소방국은 산불 피해 지역인 오션타운십과 레이시타운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범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연기 냄새 제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3만 달러를 요구하고, 이 비용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EMA는 이번 산불에 대해 어떠한 재난 선언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 같은 방문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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