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차량번호판 16억 건 수집 논란…운전자들 집단소송 제기
-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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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운영 중인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카운티가 적절한 승인 없이 16억 건이 넘는 차량 이동 정보를 수집하고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들과 법률단체 연합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상대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ALPR)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운영 중인 약 600대의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가 사실상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지금까지 약 16억 건의 차량번호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 이 데이터베이스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외부 법집행기관과 공유됐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범죄 수사 목적을 넘어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일상생활 패턴, 개인적인 생활 정보를 장기간 추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측은 "아직 소장을 접수하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범죄 수사나 도난 차량 추적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AP통신은 미국 국경순찰대가 운전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비밀 차량번호판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연방의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업체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도 지난해 경찰기관들이 수집한 번호판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안보부와의 협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주와 지방정부들이 번호판 데이터 보관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방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운전자 4명을 대표 원고로 제기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의 차량은 최근 수년간 카운티 카메라망에 수천 차례 촬영됐습니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로라 넬슨의 차량은 무려 2,400회 이상 기록됐으며, 또 다른 원고의 차량도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1,134차례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뉴욕시 북쪽에 위치한 약 430제곱마일 규모의 지역으로, I-87과 I-95, 허친슨 리버 파크웨이 등 뉴욕시를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통근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대학교 폴리싱 프로젝트를 비롯해 컬럼비아대학교 나이트 수정헌법연구소, 뉴욕시민자유연맹, 그리고 국제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가 참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감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 법원은 공공도로에서의 차량 이동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 사용을 대부분 합법으로 인정해 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장기 저장,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법리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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