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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헤드폰 없이 영상·음악 재생 시 퇴출 가능'

  • 3월 5일
  • 1분 분량

앞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큰소리로 휴대폰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는 승객에 대해 강제 하차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이 기내에서 헤드폰 없이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이 기내에서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승객을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금요일 항공사의 운송 약관 가운데 ‘탑승 거부’ 조항에 추가됐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기내에서 모든 오디오와 영상 콘텐츠는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해 재생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객은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유나이티드항공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정책이 기존 기내 와이파이 사용 지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은 “고객들에게 항상 헤드폰 사용을 권장해 왔으며, 와이파이 이용 안내에서도 이미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기내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맞춰 해당 규정을 운송 약관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 규정에 따라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야할 경우 항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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