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빌리지 노숙자 시설 계획 제동…법원, 소송 진행 중 개소 중단
-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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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스트빌리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노숙자 입소 시설이 주민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임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시와 지역사회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법원이 당초 5월 1일 전면 개소 예정이었던 이스트 빌리지 노숙자 수용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 단체인 '커뮤니티 참여 통합을 위한 빌리지 조직(VOICE)'이 맘다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 단체는 소장에서 맘다니 시장이 행정명령을 남용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나 지역 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시설 건립을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인 3 스트리트 건물은 175개 침상 규모의 임시 주거 시설로 사용 중인데, 이를 수용 시설로 변경할 경우 동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 시청 대변인은 "기존 벨뷰(Bellevue)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했다"며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 당국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며, 오는 5월 7일 법정에서 시설 이전의 시급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법률구조협회는 양측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회 측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IMBY)' 현상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시에 "뉴욕시가 장애인 보호 규정 등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른 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인해 뉴욕시의 노숙자 수용 시설 재배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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