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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미 체류 규정 변경 설명회 개최…유학생 대상 대응 요령 안내

  • 7월 30일
  • 1분 분량


주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7일(월)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관련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7월 17일 발표한 유학생(F), 교환방문자(J), 언론인(I) 비자 소지자 대상 체류 규정 개정 최종안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학업 신분 유지 기간(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Fixed Duration)'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학생들이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욕과 뉴저지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주요 대학 재학생과 어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원거리 거주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인 송주연 변호사가 개정된 체류 규정의 핵심 내용과 신분 연장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참석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창석 외사협력관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과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경찰이나 이민 당국 등 법 집행기관을 접할 경우 유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대응 요령과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이민 및 체류 제도 변화와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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