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연방개입 논란…뉴욕 민주당, 투표권 보호 법안 재추진
-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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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중간선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간선거를 사실상 연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뉴욕주 상원 선거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틴 곤잘레스 상원의원은 “연방 차원의 움직임이 유권자와 선거 행정, 민주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입법안에는 자동 유권자 등록제 개선과 선거 종사자 및 유권자에 대한 안전 강화, 그리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원 영장 없이 투표소 안팎에서 이뤄지는 민사 체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투표를 오가는 유권자에 대한 단속 시도가 있을 경우, 뉴욕주 법무장관이 연방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피트 하크햄 상원의원은 “위축 효과를 통한 유권자 억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은 지난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제할 헌법상 권한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이후 조기투표와 우편 조기투표 확대, 그리고 ‘뉴욕주 존 루이스 투표권법’ 제정 등 선거법 개혁을 이어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과 주정부 간 선거 권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주의 입법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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