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리브랜드 상원의원, 노인 금융사기 대응 법안 발의
-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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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 출신 컬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고령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노인 금융 착취 실태에 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출신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노인을 노리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12일 발의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현재 상원 고령화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뉴저지의 앤디 김 상원의원,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펜실베이니아주의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시니어 투자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고령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와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법안은 연방회계감사원(GAO)에 노인 대상 금융 착취의 경제적 피해 규모와 발생 빈도, 그리고 신고되지 않는 사례의 규모 등을 분석하는 종합 연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노인들이 사기와 금융 범죄로 잃은 금액은 약 4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노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기범들이 점점 더 고령 미국인을 노리고 있으며, 그들의 평생 저축을 빼앗고 개인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원 고령화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이러한 사기가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연방 기관들이 고령 인구의 특수한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이번 법안이 65세 이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인과 그 가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니어 보안법은 이미 연방 하원에서 발의돼 통과된 상태이며 미국은퇴자협회(AARP)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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