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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전 국민 유급 병가 보장 법안 발의

2월 18일
2분 분량

뉴욕주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소득층과 민간 부문 근로자 보호를 강조한 이번 법안이 노동권 확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주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미 전역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법(Healthy Families Act)’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7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병가는 본인의 질병 회복뿐 아니라 예방 진료, 아픈 가족 돌봄, 자녀의 건강 상태나 장애와 관련된 학교 상담 참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계산하는 방식도 단순화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는 최소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하게 되며, 연간 최소 5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 기준보다 더 좋은 유급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들도 회복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약 2,700만 명은 유급 병가 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 노동자의 20%, 공공 부문 노동자의 7%에 해당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58%만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유급 병가가 없는 노동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3배 높고, 가족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도 약 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비치명적인 산업재해를 겪을 가능성이 28% 낮으며, 기업 역시 유급 병가를 제공할 경우 직원 이직률이 약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성명에서 “누구도 급여와 가족 또는 자신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식료품과 주거비, 연료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이 여전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급 병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안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상식적인 보호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이번 법안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88개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노총, 서비스노동조합, 전미자동차노조, 통신노조, 운수노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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