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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원, 4억 2,500만 달러 보상 절차 돌입

  • 4월 28일
  • 1분 분량

미국의 대형 금융사인 캐피탈 원이 예금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해당 계좌 보유 고객들에게 보상 수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캐피탈 원의 '360 세이빙스' 계좌를 둘러싼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합의 규모는 4억 2,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금리 눈속임' 의혹이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캐피탈 원이 기존 '360 세이빙스' 상품의 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동결한 채, 이름만 바꾼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라는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상품은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했지만, 금리 차이는 한때 14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신규 고객에게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기존 고객들은 금리 인상 혜택에서 소외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캐피털원 측은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은행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을 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합의 대상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했던 고객들입니다. 해당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의에서 제외를 원했던 경우, 2025년 10월 2일까지 별도로 신청했어야 합니다.


개별 지급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고객이 실제로 받은 이자와, 같은 기간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를 이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자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전체 합의금 4억2,500만 달러 가운데 최대 15%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며, 행정 처리 비용도 추가로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약 6,375만 달러 이상이 먼저 공제된 뒤, 남은 금액이 대상 고객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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