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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맘다니 ‘세컨드홈 부유세’ 제동 검토…'연방정부 개입 권한 살펴볼 것'

8월 12일
2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홈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이미 세금 시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세금 문제에 실제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을 연방정부가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드아테르는 프랑스어로 ‘임시 거처’를 뜻하는 표현으로, 뉴욕에서는 주로 부유층이 주거용 본거지 이외에 보유하는 고가의 세컨드홈을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세금이 부유층을 뉴욕에서 떠나게 만들어 오히려 뉴욕시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연방정부가 이 재앙을 막을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가 주정부 차원의 세금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시장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맘다니 시장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시장의 정책을 민주당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실제로 개입하기 전에 뉴욕주 법원에서 세금 자체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의 웨인 오지 판사는10일,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뉴욕시가 해당 세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법원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동 효력 정지(Automatic Stay) 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 법원의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 명령의 효력이 중단되어 뉴욕시는 과세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과세안의 행정 절차 위법성을 둘러싼 본안 심리는 오는 8월 31일 법원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피에드아테르 세금은 지난 5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를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소유주들입니다. 법은 500만 달러 이상의 단독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지도부는 부유한 고가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추가 세수를 뉴욕시의 도로와 학교 등에 투입하고 도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인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약 2천 명이 피에드아테르 세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뉴욕주 법원의 소송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차원 개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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