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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뉴욕주에 이민자 체포 방해하는 혐의로 소송 제기

  • 2025년 6월 13일
  • 1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대상으로 연방당국의 이민자 체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 당국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뉴욕주법이 위험한 범죄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정부는 12일 이민 단속요원이 주 법원에서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 뉴욕주의 법률을 두고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률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의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정책들을 겨냥한 일련의 법적 대응 중 하나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2020년 제정된 "법원을 보호하는 법"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법정에 출석하거나 법원을 오가는 사람들을 체포하려면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은 " 이 법은 뉴욕법원을 마치 연방 요원의 사냥터처럼 만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행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자 대응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소송은 근거없는 괴소송이며,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연방법원이나 이민법원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일면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면을 쓴 ICE 요원들이 주 전역에서 뉴욕 시민들을 아무런 정당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으며, 이 법은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과 재판 참여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결국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법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법원은 무기나 불법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체포하는 것이 이민 단속요원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연방 법무부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들이 목격한 폭력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무법적인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때문으로, 뉴욕주 역시 불법 이민자 체포를 방해하는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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