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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면제 대상 공개… 임산부·어린 자녀 부모 등 포함

  • 6월 2일
  • 2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 중증 질환자 등은 근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노숙인은 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근로요건 시행을 앞두고 면제 대상자 범위를 공개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2일 각 주정부가 근로요건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연방정부는 당초 6월 1일까지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상당수의 성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계층은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면제 대상에는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 그리고 근로 능력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이른바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Medically Frail)'이 포함됩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에는 암 환자와 약물·알코올 중독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숙인은 이번 지침에서 별도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환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한 네브래스카주는 약 300페이지 분량의 의료 진단 코드 목록을 만들어 면제 대상 질환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 보건당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신청자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이 면제 대상이라고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들은 메디케이드 신규 신청서나 갱신 서류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각 주정부가 의료기록과 보험 청구자료 등을 활용해 면제 사유를 검증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기 신고 방식이 부정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 보건정책연구기관 KFF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첫해 자기 신고 제도가 보험 가입자들의 탈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F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도입으로 2034년까지 약 5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적 문제 때문에 보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레빗 부회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아 주정부들이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근로요건이 더 많은 미국인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최근 발표된 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복지혜택이 취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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