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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불법 관세’ 환급 시 고객에 반환 방침

  • 2월 27일
  • 1분 분량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페덱스가 국제무역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하고 환급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화주와 고객에게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뉴저지 항만과 물류 산업이 밀집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는 26일 성명을 내고, 불법으로 판결된 관세에 대해 환급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화주와 고객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2025년 봄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페덱스는 이에 앞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당 관세로 자사가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은 “환급이 이뤄질 경우, 원래 비용을 부담한 화주와 소비자에게 환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점은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환급 절차의 구체적 시행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코스트코와 레블론 등 1천 개가 넘는 기업이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 역시 관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비용 구조와 가격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뉴저지 항만과 물류 산업이 밀집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공익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연방순회항소법원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 답변은 28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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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kyungwon kim
kyungwon kim
3월 01일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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