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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홍수 우려에 항공사 변경 수수료 면제…뉴욕 공항 이용객 지원

  • 7월 28일
  • 1분 분량

뉴욕시 일대에 폭우와 돌발홍수 위험이 이어지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편 변경과 취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승객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비용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지역 악천후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변경 수수료(Change Fee)를 면제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은 7월 29일(화) 출발 예정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 이코노미를 포함한 모든 운임의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고 동일한 객실 등급으로 변경하면 추가 수수료 없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7월 31일(금)까지 동일한 객실 등급으로 항공편을 변경하는 승객에 대해 운임 차액을 면제합니다. 일정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금액을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새로운 예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젯블루항공은 JFK 국제공항, 라과디아공항,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롱아일랜드 맥아더공항,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공항을 오가는 7월 29일(화)~30일(수) 항공편 이용객에게 변경 및 취소 수수료와 운임 차액을 면제합니다. 승객은 기존 출발 시간 이전까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토)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7월 30일(수)~31일(목) 출발하는 동일 노선과 동일 객실 등급의 항공편으로 무료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폭우와 돌발홍수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편 운항 상황과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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