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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강 일부 구간 물고기 섭취 허용… 50년 만에 규제 완화

4월 7일
1분 분량

뉴욕주가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드슨강 하류 일부 구간에서 잡은 물고기 섭취를 허용했습니다. PCB 오염 물질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지만, 어종과 대상에 따라 여전히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일 허드슨강 하류 일부 구간에서 잡은 물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의 PCB(폴리염화비페닐) 오염 수치가 감소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번 지침은 캣스킬 지역의 리프 반 윙클 브리지에서 뉴욕시까지 이어지는 허드슨강 하류 구간에 적용됩니다. 보건당국은 일반 성인의 경우 이 구간에서 잡은 줄무늬농어를 한 달에 최대 4회까지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15세 미만 아동은 한 달에 8온스(약 227g) 1회로 섭취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모든 어종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잉어와 스몰마우스 배스는 여전히 PCB 오염 위험이 남아 있어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한 허드슨강 전 구간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며, 트로이 연방댐에서 캣스킬 리프 반 윙클 브리지 사이의 중부 허드슨강 구간은 오염 수치가 여전히 높아 기존 지침이 유지됩니다.


특히 허드슨 폴스에서 트로이 연방댐 사이 구간에서는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이는 뉴욕주 환경보존국의 ‘캐치 앤 릴리즈’ 규정과도 일치하는 조치입니다.


보건당국은 물고기를 섭취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선의 껍질과 지방을 제거한 뒤 조리 과정에서 지방이 흘러내리도록 요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편 허드슨강 외 다른 수역에서는 PFOS(과불화옥탄설폰산) 오염이 확인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 더 강화된 섭취 제한 지침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환경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오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어종과 지역, 개인 조건에 따른 섭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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