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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재외국민 신고 4월 27일 마감…해외투표 ‘사전등록 필수’

  • 4월 25일
  • 1분 분량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신고가 4월 27일 마감됩니다. 오는 5월 헌법개정안을 포함한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이 27일로 마감됩니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추진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반드시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오는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선관위 재외선거 전용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주뉴욕 총영사관의 재외선거관 정석윤 영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 정석윤 영사>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영주권자나 주재원,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27일 월요일 자정까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 정석윤 영사>


정석윤 영사는 재외국민투표 유권자 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앞서 개별 안내절차를 진행했으며, 아직도 유권자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재외국민들은 27일 자정까지 등록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헌법개정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재외투표 기간은 국회의 의결 이후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개정안은 5월 중 예정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세부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지난 3일 헌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및 계엄해제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국가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동시에 담고 있어 정치권 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가 향후 개헌 추진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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